한계저감비용곡선의 활용방안 –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장이 다가온다 (2편)

2015년 1월 탄소배출권거래 관련 시장이 개설됩니다. 목표관리제는 직접규제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 만이 유일한 달성수단인 반면,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시장 메카니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구매, 차입, 상쇄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감축 목표 달성을 이루게 됩니다.

한계저감비용이란 온실가스 1톤을 줄이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감축에 필요한 설비비 및 운영비로서, 일반적인 정의는 3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한계저감비용곡선은 온실가스를 경제적으로 감축 시킬 수 있는 감축 수단들의 집합이다
둘째, 감축 프로젝트들에 대한 우선 순위선정 및 중장기적인 탄소배출권 가격예시 기능을 한다
셋째, 온실가스 감축량과 함께 그에 상응하는 비용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계저감비용곡선은 감축량 목표수립에 있어서 객관적인 감축비용 구조를 파악과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원가 수준을 제공함에 따라 국가 단위, 업종 단위, 업체 단위까지 세분화된 인프라의 구축은 필수적입니다.
 

한계저감비용 산정

한계저감비용(MAC)는 온실가스 감축 투자비용을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 됩니다. 따라서 분자 항목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들에 대한 투자비용과 유지보수 비용 및 기회비용까지 감안한 현금흐름에 대해서 일정시점의 할인율로 현재가치화 하여 분자항목을 구성합니다. 결국 현재가치화 하는 할인율의 선정이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분모항목의 경우 온실가스 저감프로젝트를 통해서 감축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구성되는데, 이 경우 프로젝트를 통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량의 산정이 가장 큰 관건이 되는 변수입니다.

한계저감비용곡선공식
한계저감비용 산정

이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들마다 시점별로 매우 다양한 현금흐름과 감축효과가 나타나 한계저감비용 수준은 천차만별인데요.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 원가의 상이함이 탄소배출권거래를 촉발시키는 동인이 됩니다.
 

활용 방안

한계저감비용곡선(MACC)분석에서 세로축은 감축 프로젝트들의 단위당 저감비용을 의미하며, 가로축은 해당 프로젝트들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의미합니다.

단위당 감축비용을 의미하는 세로축의 경우 음의 한계저감비용은 감축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프로젝트들을 의미하는 반면에 양의 한계저감비용은 해당 감축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투자비용이 수반되는 프로젝트들을 의미하는데요.

[그림3.1] 그래프는 H사업장의 사례로 연간 36만톤의 감축목표가 설정되었을 경우 감축 이행을 위해서 10개의 프로젝트들 중 7번째 프로젝트(P7)를 수행해야 하고, 감축량을 초과해서 감축한 잉여 감축분에 대해서는 탄소배출권 자산 관점에서 가격하락을 관리해야 합니다.

한계저감비용곡선
한계저감비용곡선

7번째 프로젝트(P7)의 경우 한계저감비용은 9.20유로로 탄소배출권 시장가격인 15.0유로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프로젝트를 통해 저감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인 대안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감축 의무량이 증가해 40만 톤이 될 경우 9번째 프로젝트(P9)의 한계저감비용은 18.49유로인 관계로 프로젝트 수행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탄소배출권 구매를 통해서 의무감축량을 이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대안이 됩니다.

9번째 프로젝트(P9)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의 단위당 비용은 톤당 18.49유로이고, 탄소배출권가격이 톤당 15.00유로로 감축비용이 높게 형성되면 탄소배출권거래를 통한 대응 효과는 18.87%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탄소배출권시장 개설 초반에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간 스프레드가 없어야 탄소배출권거래를 통한 절감 기대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호가-캡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4대 공적금융기관들의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기능이 개설 초반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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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비용 절감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적극적 시장조성 노력이 필요합니다.

즉, 탄소배출권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만큼 수급에 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수요곡선은 500여개 감축업체들의 한계저감비용곡선이 되며 공급곡선은 500여개 감축업체들의 배출허용량(Cap) 수준입니다.

배출허용량 수준은 정책당국에 의해서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만큼 수요요인인 한계저감비용수준에 대한 거래가 탄소배출권의 기준 가격을 결정하는 변수가 됩니다. 따라서 감축업체들은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들에 대한 객관적인 원가관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감축원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탄소배출권거래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500여개 감축 업체들의 평균 한계저감비용이 우리나라의 한계저감비용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500여개 평균 한계저감비용 수준보다 한계저감비용이 높은 감축업체는 탄소배출권 시장을 통해 구매를 해야 하는 반면 평균 한계저감 수준보다 낮은 감축업체는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추진하게 됩니다.

한계저감비용
탄소배출권거래제에 앞서 한계저감비용곡선을 활용한 감축 노력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의 원가인 한계저감비용 수준의 거래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탄소배출권거래제에 앞서 감축업체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온실가스 감축 원가의 파악이 매우 중요하며, 감축 원가 파악을 위해서는 감축 프로젝트의 현금흐름 및 감축량, 적용 할인율의 선택이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이상에서 한계저감비용곡선의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3편에서는 탄소배출권 투자전략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3편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