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가격결정 요인 –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장이 다가온다 (1편)

2008년 새정부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이 선포되었습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와 녹색기술을 신 성장 동력으로 삼아 경제발전과 환경에 기여하겠다는 목표의 정책이 수립되는데요.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법에는 에너지 목표관리제, 탄소배출권거래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직접 규제 성격의 정책인 반면에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시장-메카니즘(가격기능)의 도입입니다. 시장-메카니즘은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비교우위론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며, 동시에 저비용 구조를 이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란?

탄소배출권거래제는 개별업체가 부여 받은 온실가스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 할 경우, 그 여유분을 다른 기업체 팔 수 있고, 반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다른 기업에서 배출권을 구입해 과부족분을 매매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탄소배출권: 공급측면 요인

공급측면에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배출권의 할당, CDM 및 JI사업을 통해 얻게 되는 CER 및 ERU의 배출권, 그리고 할당 받은 배출권 이월•차입여부 등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탄소가 배출되는 공장의 모습

첫째, 탄소배출권 할당에 있어서 과잉할당은 탄소배출권 가격 하락을 이끄는 대표적인 공급측 요인이다.

과잉할당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배출권이 무상으로 할당(Free Allocation) 될 경우입니다. 이 경우 업체들은
횡재이윤을 얻게 되며, 동시에 수급상 과잉무상할당으로 배출권시장에서 공급우위로 가격 급락을 초래합니다.

둘째, CDM 및 JI사업을 유엔에 등록한 뒤 얻게 되는 배출권으로 교토메카니즘과 EU-ETS간의 연계거래를 통해서 시장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일명 Linking Directive Cap이라는 한도설정으로 EU-ETS이외의 지역에서 발행된 CER 혹은 ERU를 EU-ETS국가들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계거래는 탄소배출권의 가격안정화 및 수급조절의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셋째, 탄소배출권의 이월금지는 의무감축기간에 할당 받은 배출권에 대해서는 그 해당기간에 소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출권의 이월금지의 경우 EU-ETS Phase Ⅰ하에서 가격급락을 초래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EU-ETS PhaseⅡ에서는
가격급락을 방지하기 위해 배출권의 이월을 허용하는 제도의 변경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들 세가지 요인중 CDM 및 JI사업은 유엔의 환경정책의 강도에 따라 결정되는 제도적인 공급요인으로 해석됩니다.


탄소배출권: 수요측면 요인

탄소배출권 가격결정에 있어 대표적인 수요측 결정요인은 경제성장률입니다. 미국의 경우 전력생산량과 GDP간의 상관성은 99%로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죠. 특히 화석연료의 소비주체들을 살펴보면 전력부문 40%, 운송부문 30%, 산업부문 20%의 비중으로 경기회복세가 본격화 될 경우 화석연료를 비롯한 에너지의 소비는 급증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기회복세에 따른 에너지원의 소비증가는 다양한 온실가스 배출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탄소배출권의 가격도 상승하게 됩니다. 결국 경기회복은 전력수요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러한 전력수요의 증가는 화석연료의 수요증가와 함께 온실가스의 발생증가와 더불어 탄소배출권의 가격도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폭염과 혹한 등으로 인해 냉난방에 따른 전력수요의 급증입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기온의 급격한 변화는 전력수요를 수반하게 됩니다. 폭염이 오랜기간 발생할 경우 전력수요의 증가는 석탄 및 가스의 가격상승을 촉발하게 되고 탄소배출의 증가는 배출허용 상한선인 Cap초과로 이어지는데, 이에 따른 탄소배출권에 대한 헤지수요의 증가는 EUA 및 CER의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경기관련 펀더멘탈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변수이나 폭염 및 혹한의 경우는 대표적인 외생변수로 탄소배출권의 가격을 급등시키는 요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력생산에 이용되는 석탄과 가스간 가격수준도 영향을 미치는데. 즉, 연료전환 관점하에서 석탄가격이 저렴할 경우 석탄에 대한 수요우위는 온실가스 발생 증가와 함께 탄소배출권의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것입니다.

EUA 2014년 12월물 가격
EUA 2014년 12월물 가격

 

탄소배출권시자에서의 가격결정은 여타시장과 마찬가지로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는데요.

가장 특징적인 요인은 정책당국에서 무상 할당으로 온실가스 허용배출량을 제한함에 따라 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수요곡선의 경우는 우하향하는 전형적인 수요곡선의 모습으로 양 곡선간의 접점에서 탄소배출권의 가격이 결정됩니다.

이들 3대 변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효율적인 시장대응 전략과 밀접한 관계를 보입니다.

 BAU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배출권 전망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경기싸이클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보입니다. 경기가 호황일 경우 당초 예상과 달리 BAU는 높게 형성되게 되고 반대로 경기 침체시엔 온실가스를 적게 발생시켜 탄소배출권의 과잉공급을 초래하게 되죠.

한계저감비용의 경우 500여개 업체마다 상이한 감축비용 수준을 보이는데, 탄소배출권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수준보다 낮은 업체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더욱 촉진시키는 반면에 한계비용곡선의 수준이 높은 업체는 온실가스감축활동 보다는 탄소배출권시장에서 구매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계저감비용곡선의 수준과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간에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보이게 되고 극단적으로는 탄소배출권거래는 한계저감비용 수준을 기준으로 감축원가에 대한 경쟁 매매거래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탄소배출권시장의 전략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프로젝트들에 대한 원가인 한계저감비용에 대한 관리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동시에 감축 프로젝트들에 대한 포오트폴리오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상에서 탄소배출권 가격결정 요인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2편에서는 한계저감비용의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2편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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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저감비용곡선의 활용방안’
2탄
탄소배출권거래 3편
‘탄소배출권 현/선물 파생상품 투자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