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14%만 재활용되는 폐플라스틱, 분리수거만이 답이 아니라면?
어릴 때 부터 우리는 분리수거와 재활용에 대한 교육을 받아 왔습니다.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를 잘 분리해야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여겨 왔죠. 그러나, 플라스틱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열심히 분리해서 수집된 폐플라스틱 중 단 14%만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레기’가 된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플라스틱이 약 500년 동안 썩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 더 충격적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세계가 나섰습니다. EU의 순환경제를 위한 실천 계획과 국내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계획 등 플라스틱의 올바른 리사이클링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대량폐기는 그만! 자원을 위한 ‘순환경제’
순환경제에 대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말 그대로 대량생산-소비-폐기로 이어지는 기존의 선형 경제에서 벗어나 자원절약과 올바른 재활용을 통해 ‘자원을 지속 활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원・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지속 가능성이 핵심이죠.
지난 3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순환경제를 위한 실행 계획(Cicular Economy Action Plan)을 채택하며 순환적 경제구조로의 전환 목표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세웠습니다. 계획 안에는 지속 가능한 제품의 표준화, 재사용과 재활용이 용이할 수 있도록 제품을 순환적 설계하는 등, 다양한 전략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품 표준화
- EU 시장 내에 판매되는 제품이 재사용, 수리 및 재활용 등이 용이 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 : EU 에코디자인, EU 에코라벨 등
- 소비자 및 공공 구매자에게 수리(Repair) 권한 부여 : 제품 정보 및 수리 서비스, 예비 부품 및 수리 매뉴얼 등 정보 제공 의무화
- 주요 산업 분야별 순환 경제화 : 자원 소비가 심한 전기・전자, 배터리, 차량, 포장재, 플라스틱 및 섬유 등 산업별 순환경제구조로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
- 페기물 최소화 및 가치 창출 : 폐기물법 개정(EU Waste Framework Directive)을 통해 폐기물발생량 50%(~2030) 감축, 폐기물 2차 자원화 및 폐기물 수출입 제한
특히 유럽연합은 지난해부터 순환경제를 위한 플라스틱 대응 전략을 발표하는 등,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왔는데요. 특히 2030년까지 EU 회원국에서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를 재활용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2021년까지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 금지, 2025년까지 플라스틱 음료 병의 90%를 회수한다는 세부 실행 계획까지 마련했습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되는 것은 단 14%?
플라스틱이 문제라는 건 알겠는데, 순환경제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 정답은 바로 ‘폐플라스틱’에 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플라스틱은 개인이 분리수거만 잘 한다고 해서 깨끗하게 배출되고 재활용되지 않습니다. PP, PE 등 플라스틱 재질의 차이가 재활용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이물질이 섞인 플라스틱은 재활용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천문학적인 양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중 단 14%만이 재활용되고, 62% 매립, 24%는 소각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결과물의 처리만으로는 플라스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생산, 소비, 배출 등 모든 단계에서의 저감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산 단계에서는 배출 가능한 플라스틱 소재를 이용해 제품을 만들거나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하고, 정부는 플라스틱이 이러한 순환 체계 안에서 잘 생산되고 소비되도록 정책적으로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함께 책임의식을 갖고 해결해야 대량생산-소비-폐기의 선형 경제에서 생산-소비-회수-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플라스틱 순환경제로의 전환
실제로 유럽연합의 국가들을 비롯, 외국에서는 플라스틱 순환경제의 실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올해 1월부터 플라스틱 면봉과 접시 등 일회용품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대나무, 옥수수 등의 대체품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2022년부터 플라스틱 포장세(Plastic Packiging Tax)의 도입을 발표하며, 플라스틱 포장재 생산에 재활용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캐나다는 2021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전면 금지를 선언하며 플라스틱을 포장재로 사용하는 기업들에게 ‘생산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일본은 현재도 분리 배출된 폐플라스틱 중 무려 80%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재질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단일 재질을 사용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처리 비용 자체가 적게 들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플라스틱 순환경제의 실현을 위해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 중 하나인 한국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순환경제 패러다임에 동참하는 한국
우리나라 정부 역시 순환경제 전환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 중 시행된 것이 [자원순환기본법]과 그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은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문제가 되는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적 이용과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여,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환경 문제의 해결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구조를 생산부터 재활용 단계까지 자원 순환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표 또한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에 가까워지기 위한 자원순환기본계획 역시, 자원의 선순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GDP 원단위 폐기물 발생량은 20% 감축, 현재 20%에 머무르고 있는 순환 이용률의 향상은 82% 향상까지 잡았습니다. 계획을 잘 이행하려면 구체적인 노력과 그에 따른 리스크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원 문제 해결의 관점을 새롭게 전환했다는 것이 핵심적인 변화입니다. 소비자의 책임과 노력만을 강조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을 비롯한 모든 단계에서의 노력을 통한 선순환 구조에 초점을 맞춘 것이죠.
‘플라스틱 순환경제’의 실현을 통해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플라스틱을 친환경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GS칼텍스의 순환경제를 위한 실천도 지켜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