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소비자 가격 중 세금 비중이 60% 아래로 떨어졌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1월 들어 휘발유 가격 중 세금 비중은 50%대를 유지 중이다. 한때 유류세 비중이 65% 수준까지 치솟던 것이 이제는 58% 수준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휘발유 1리터를 구매할 때 부담하는 유류세 총액은 올랐다. 휘발유 1리터를 구매할 때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었지만 정작 부담 세액은 늘어나는 현상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
오피넷에 따르면 1월 첫째 주 평균 국내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491.1원을 기록했다. 국제유가상승 영향으로 그 전 주 평균 가격에 비해 리터당 16.4원이 오른 것인데 동시에 세금 비중이 50%대로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1리터당 1475.5원, 이중 유류세는 880.5원으로 60%를 차지했다. 하지만 휘발유 소비자 가격이 오름세를 보인 올해 1월 첫 주 기준 유류세 비중은 59%로 낮아졌고 이후 58~59% 선을 유지 중이다.
복잡한 세금부과방식에 가려진 유류세의 비밀
휘발유 값이 오르는데 유류세 비중이 줄어드는 이유는 세금 부과 방식 때문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등` 대표적인 유류세는 종량세(從量稅)로 부과되고 있다.
휘발유 1리터당 정해진 금액이 매겨진다는 뜻이다. 실제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국제유가 변동과 관계없이 리터당 529원이 매겨지고 교육세와 지방주행세는 각각 교통세의 15%와 26%가 부과된다.
휘발유 세전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가격이 올랐지만, 유류세 부과액은 크게 변동되지 않으면서 세금 비중은 줄어드는 모양새다. ‘소비자 가격’이라는 분모는 커지는데 ‘유류세’라는 분자는 변하지 않으면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아 보이는 셈이다.
종가세 구조가 유류세 총액 높여
휘발유 소비자가격이 리터당 1,300원대 일 때 유류세 비중은 65% 수준까지 올랐는데 국제유가가 상승하며 휘발유값이 1,500원대로 인상되자 59%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다.
실제로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1340.4원을 기록했던 지난해 3월 둘째 주 기준 유류세 비중은 65%를 차지했는데 1514.5원으로 오른 2017년 1월 넷째 주 세금 비중은 59%로 줄었다.
휘발유 소비자 가격 중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었지만,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세금 총액은 오히려 늘었다. 종가세(從價稅)인 관세와 부가가치세 영향 때문이다. 원유 도입 가격의 3%가 부과되는 관세는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징수액도 오른다. 판매 가격에 연동돼 10%가 매겨지는 부가가치세 역시 휘발유 소비자 가격 인상만큼 부담액이 커진다.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내수 휘발유 원가가 오르면 관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액도 늘어나 소비자가 부담하는 전체 유류세액은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실제로 휘발유 소비자 가격 중 유류세 비중이 65%를 기록했던 2016년 3월 둘째 주에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은 리터당 868.2원이었는데 59%로 낮아진 올해 1월 넷째 주에는 884.0원으로 15.8원이 늘었다.
유가변동 대응을 위해 탄력세율 본래 취지 활용돼야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는 휘발유, 경유 등 석유 소비자 가격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유가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탄력세’는 법에서 정한 기본세율의 일정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현행 교통세법에서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중략)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 기본세율의 ±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휘발유 기본세율을 1리터에 475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11.37%의 플러스(+) 탄력세율이 적용돼 소비자는 529원을 부담하고 있다.
문제는 고유가나 저유가 시절 모두 플러스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불대에 달하고 내수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나들던 2012년 무렵에도 현재와 같은 금액의 탄력세율을 적용받았다.
기름값 상하한선 정해 세금 조정하는 일본 벤치마킹해야
이와 관련해 일본처럼 내수 석유 가격 상한선을 정하고 고유가가 일정 기간 유지되면 탄력세율을 활용해 유류세를 낮춰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유연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일본은 휘발유 소매 평균 가격이 3개월 연속 리터당 160엔을 넘게 되면 탄력세율이 자동적으로 적용돼 리터당 53.8엔의 세금이 46% 떨어진 28.7엔으로 낮춰진다. 반대로 3개월 연속 130엔보다 낮은 가격을 형성하면 기존 세율로 자동 회복된다.
이 같은 방식은 경유 가격에도 적용되는데 우리나라도 적정 석유 가격의 상하한선을 법으로 정해 탄력세율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절대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상 국제유가 변동 리스크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유가 변동 과정에서 유류세율이 탄력적으로 조정되면 기름값 급등락 시 내수 산업과 소비자들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정부 세수는 안정적으로 징수할 수 있어 탄력세율의 본래 취지에 맞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는 주문에 정부는 귀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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