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모범 택시, 클린디젤 택시가 온다.

클린디젤택시 볼 수 있을까?

혹 대구에 가실 일이 있으신가요? 대구에 가시면 타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왜건형의 힘 좋은 택시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클린디젤택시입니다. 대구택시조합에서는 지난 10월 10일부터 3개월간 현대자동차 i40 왜건형의 클린디젤택시 5대를 시범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서는 왜 클린디젤택시를 볼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서는 왜 클린디젤택시를 볼 수 없는 것일까요?

택시가 LPG를 사용하는 이유는? 세금!!!

일반적으로 택시는 LPG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휘발유, 경유 등을 택시연료로 사용하는 국가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LPG만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법으로 택시는 LPG만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정답은 ‘No’입니다.

여기에는 세금이라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택시는 버스(CNG, 경유) 및 화물자동차(LPG, 경유)와 달리 LPG(부탄)에만 면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즉 택시는 LPG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 LPG에 부과되어 있는 내국세(유류세 포함) 전액을 감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종별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부과현황   <단위:원/리터>

LPG수입시 수입부과금이 면제되는 반면, 원유도입시 16원/리터의 수입부과금 부과
LPG수입시 수입부과금이 면제되는 반면, 원유도입시 16원/리터의 수입부과금 부과

LPG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택시에 대해서는 LPG만 내국세를 면세해 줌으로써 택시에 대한 연료선택권을 LPG로만 한정한 것입니다.


LPG차 경유차에 비해 환경성 열위

혹 환경적인 측면 때문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유엔진의 기술발전과 경유에 대한 환경성 강화로 오히려 경유차가 LPG차보다 환경성 측면에서 오히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지난 2009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연료별 승용차(소나타)의 배출가스 및 연비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경유차가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배출량에서 오히려 LPG차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유차가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배출량에서 오히려 LPG차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택시에 한해 경유차 면세해도 국가세수는 변함없어, 오히려 관세수입은 증가..

혹 면세혜택을 경유까지 확대할 경우 정부 세수가 감소하지 않을까 걱정하신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처럼 택시연료에 대한 내국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이 유지되는 한 택시연료에 대한 세금수입이 없으므로 다른 유종을 면세한다 하더라도 국가 세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경유의 경우 현재 국내 생산량의 50%이상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어 택시연료로 확대된다 하더라도 수요공급상에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LPG의 경우 국내 생산량이 부족하여 현재 국내 소비량의 60%이상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제무역수지 개선에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부족해서 수입해 오는 LPG를 대신해 수출하고 있는 경유를 내수로 사용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요?

만약 택시연료가 경유로 전량 대체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연간 수입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의 관세수입 증가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유수출로 인해 다시 환급해주는 관세감소분이 내수시장에 판매됨에 따라 관세수입증가로 이어져 LPG수입에 따른 관세수입 감소분을 상쇄하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면세 택시연료로 경유 추가 법안 통과하기를…

대구택시조합의 이번 시범운행 결과는 지난해 10월 이명규의원의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면세 택시연료로 LPG 외에 경유를 추가하고, 경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면제하는 법안)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 택시운송사업자에게 LPG로 한정되어 있는 연료선택권을 경유까지 확대하여, 택시연료에 대한 경쟁을 통해 가격안정화를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송원가 절감 및 택시요금 인상 억제로 이어져 일반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