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에너지] 2020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바뀐다!

이제 2020년 경자년 (庚子年)이 채 한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성큼 다가온 새해! 오늘은 곧 맞이하게 될 2020년에 바뀌는 유용하거나, 신기한 제도들을 모아봤습니다. 생활 속에서 에너지가 되는 깨알같은 정보들, 바로 알아볼까요?

주 52시간 대상 기업 확대

2020년부터 50~300인 미만 기업 주 52시간 근무가 확대 시행됩니다. 다만 현장 안착을 위해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는 보완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현장 감시를 유예하고, 52시간 근무를 위반해 진정이 들어오더라도 즉각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건물, 사무실

최저임금 2.9% 인상

최저임금이 2019년 기준 8,350원에서 2020년에는 8,590원으로 인상됩니다. 2018년에서 2019년에 11%가 인상됐던 걸 생각하면 아쉽다는 반응도 많다고 하는데요.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급으로는 1,795,310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민간기업 법정공휴일 적용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민간기업의 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뿐이었는데요. 관공서에만 해당되던 공휴일, 일명 ‘빨간 날’이 2020년부터는 순차적으로 민간기업에도 적용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 먼저 적용되고 2021년 1월 1일부터는 30~299인 기업, 2022년 1월 1일부터는 5~30인 기업에도 적용된다고 하네요.달력

주류광고 감탄사 금지

2020년부터는 ‘캬~’같은 감탄사가 음주를 유도한다는 이유로 광고에서 감탄사가 금지됩니다.  또한 미성년자 등급의 방송, 영화, 게임 등에서도 주류광고가 제한된다고 합니다.

대형마트 자율포장 서비스 종료

2020년부터는 대형마트에서 자율포장대가 사라집니다. 종이박스 자체는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이지만, 포장할 때 사용하는 포장끈, 테이프 등 플라스틱 사용이 너무 많아 종이상자까지 재활용할 수 없는 점이 문제라고 하네요.카트, 박스

이렇게 새해부터 바뀌는 제도, 규정들을 알아봤습니다. 달라지는 제도들을 미리 알아두고 다가오는 2020년을 힘차게 준비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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