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9일, 미국 하원은 1975년 이후 미국산 원유의 수출 금지조항, 에너지정책 및 절약법(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 EPCA) Section 103을 폐기하는 법안(H.R. 702.)을 찬성 261표, 반대 159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비록 미국 상원에도 두 건의 원유 수출자유화 법안이 상원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지만,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장 미국산 원유 수출자유화가 이루어질 것이라 섣불리 단언하기에는 설익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금수조치 일변도의 현 기조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국제 석유산업계 전반에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산 원유 수출자유화 가능성은 중동산 원유에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한국 석유업계에게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특히 중동산 원유 도입의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한편, 도입거래 협상 시 중동원유판매자들에 비해 상대적 열위에 있는 현상을 극복하고 협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새로운 원유 도입선 발굴은 한국 석유업계의 오랜 숙원이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미국산 원유 수출자유화는 원유 도입선 다변화 노력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재경 부연구위원(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환경계획학으로 석사학위를, 일반대학원에서 농업 및 자원경제학으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서울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근무했고, 미국 오레곤주립대학교(OSU) 방문연구원을 지냈습니다. 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에서 부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며 해외 석유시장 및 국내 석유산업 정책을연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