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 안전계약을 위한 꿀팁! 등기부등본 보는 법

모르면 당한다! 자취방 구하기의 모든 것 3탄
안전거래를 위한 꿀팁! 등기부등본 보는 법

자취방을 계약하기 전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면 모든 사람들이 말합니다.
“계약서 쓰기 전에 등기부등본 꼭 확인해 봐라!”

그리고 우린 부동산에 들러 공인중개사에게 등기부등본을 보여달라고 하죠.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이 정도면 안전한 집이라고 말하는 부동산 아저씨와 눈이 마주치는 내 눈엔 동공지진이… 솔직히 잘 모르고 대충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지 않을까요?

오늘은 등기부등본을 보며 동공지진을 일으키는 여러분들을 위해 지난 <자취방 구하기의 모든 것> 시리즈에게 지속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등기부등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파헤쳐 보려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방법부터 각 표시사항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주의사항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

■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랑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공적장부인데요. 부동산의 주소지, 면적 등의 현황과 소유권, 저당권, 가압류 등의 권리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 문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기부등본의 열람과 구성, 보는 법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 등기부등본 열람

  • 등기부등본 01 갑구 생활 속 에너지, 캠페인
  • 등기부등본 02 갑구 생활 속 에너지, 캠페인
  • 등기부등본 03 갑구 생활 속 에너지, 캠페인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 방문하시면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이 가능한데요. 메인 화면의 ‘부동산 등기 > 열람하기’를 통해 원하는 부동산의 소재지번을 입력하면 상세내역을 열람할 수 있답니다. 단순 열람의 경우 건당 700원의 수수료가, 출력을 위해 발급할 경우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등기부등본 구성 및 보는 법

1) 집에 대한 간단한 자기 소개, 표제부에서 확인할 내용!

  • 등기부등본 04 갑구 생활 속 에너지, 캠페인
  • 등기부등본 05 갑구 생활 속 에너지, 캠페인

표제부는 대상물의 표시에 대한 사항으로 토지의 경우 소재·지번·지목·면적을, 건물의 경우 소재·지번·종류·구조·면적을 기재되어 있는데요. 내가 입주하고자 하는 방의 주소와 표제부 상단에 기록된 주소 및 호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는 집합건물에 속한 한 세대의 건물 표시입니다. 건물번호 란을 통해 입주할 방의 층과 호수를, 건물내역 란을 통해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제부의 마지막 항목 ‘대지권의 표시’에서는 거래하는 부동산의 총 크기 중 본인의 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주인은 누구인가? 갑구에서 확인할 내용!

등기부 등본 보는 법, 소유권 확인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보면 ‘소유권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내가 계약하려는 집과 그 집의 주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한 순서대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서 현재의 부동산 주인을 확인 할 수 있죠. 갑구에 기록된 소유자 이름, 주민번호, 주소까지 꼼꼼히 확인 후 실계약 시 주인의 신분증을 요구해 일치 여부를 확실히 해두세요.

뿐만 아니라 권리자 및 기타사항 기록부분을 반드시 확인해 가처분, 가압류, 압류 등 분쟁의 소지가 있는지 각별히 신경쓰길 바랍니다.

3) 이 집에 빚이 있나? 을구에서 확인할 내용!

등기부 등본 보는 법, 채권최고액, 근저당 기록 주의

마지막으로 등기부등본의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의 권리가 포함되는데 가압류나 근저당권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해당 건물에 빚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 표기 내용 중 글자 가운데 선이 그어져 있다면 본 권리가 해지 되었다는 의미로 대출을 갚았다는 뜻이죠. 대출이 남아 있을 경우엔 선이 그어지지 않은 상태로 채권최고액과 근저장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은행) 및 채무자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채권최고액이 너무 높거나 근저당 기록이 많을 경우 거래에 주의 하길 바랍니다.

*참고
저당권이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받아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약속된 기간 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혹시 부동산이나 집주인이 보여주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한다면 등기부등본 하단에 출력된 출력날짜를 확인해 계약일과 동일한 날의 출력물인지 확인하시고 잔금날에도 새로 뽑아서 추가 확인해보길 권해드립니다.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2년 이상을 계약하는 부동산 거래, 고액의 금액이 오가며 복잡한 권리 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안전한 거래 위해 사전에 철저한 분석이 진행되어야 할 텐데요. 그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약 전 꼼꼼한 등기부등본 확인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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