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석유산업의 대응책 마련

국내 원유 수입 현황, 원유 도입 다변화가 필요한 이유

필요한 원유 전량을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원유 도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도입거래 협상 시 상대적 열위에 있는 현상을 극복하고 협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원유 도입다변화가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국산 원유 수출자유화는 원유 도입선 다변화 노력에 새로운 돌파구로서의 역할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중국과 인도의 정제능력 확충으로 경쟁이 심화된 국제 석유제품 시장에서, 미국산 원유의 도입은 생산원가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를 반영하여 정부차원에서도 미국산 원유(특히 콘덴세이트) 도입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적어도 현 시점에서 이미 가시화되어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수출규제 정책의 변화방향은 미국 정부가 현행 규정을 고수하면서, 상대적으로 유연한 운영을 통해, 미국산 원유수출을 확대해 나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저렴한 LTO 중심의 경질유를 국내로 도입하는 방안으로서 원유 스왑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만합니다.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을 활용한 EU의 사례에서와 같이, 현재 정부가 참여의사를 보인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등에서 의제의 하나로서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현행 수출규제의 전면적 폐기를 통해서나 최소한 일부개정을 통해 한시적·한정적으로 수출 자유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미국산 원유의 국내도입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수출자유화 조치의 결정은 전적으로 미국 정부와 정치권의 몫인 것인 분명하지만, 국내 석유화학업계나 정부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필요는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산 원유를 국내로 수출하는 것이 한미 상호간 이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미국 정부관계자 및 정치권에 홍보내지는 전달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특히, 미국 정부(정확하게는 대통령)는 원유 수출금지의 예외조항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해당결정이 국익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경제적 이익과 함께 미국의 외교·안보적인 이익도 중요하게 고려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산 원유의 도입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한미간의 60년 이상 지속된 동맹관계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경 부연구위원(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환경계획학으로 석사학위를, 일반대학원에서 농업 및 자원경제학으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서울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근무했고, 미국 오레곤주립대학교(OSU) 방문연구원을 지냈습니다. 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에서 부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며 해외 석유시장 및 국내 석유산업 정책을연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