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 돕고 세금감면까지? 기부금! 정체를 밝혀다오~

나눔을 즐기는 딸기아빠. 사회공헌팀 박차장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지루했던 장마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데요. 다들 즐거운 휴가 계획 세우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기부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부금이 가장 주목받는 때는 연말정산 시점일 것입니다. 이때 즈음 언론에서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서 세금을 감면받는 사람이나 기업을 고발하곤 합니다. 남을 돕고, 세금까지 감면받는다면 좋은 일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기부금이 뭐고 세법 상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왜 뜬금없이 ‘기부금’ 이야기를 하냐고요? GS칼텍스는 다음 해의 비용예산 계획을 6~7월에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며칠전 2012년도 회사의 기부금 비용예산 계획 수립을 마쳤답니다. (참고로 GS칼텍스의 금년 계획된 기부금 규모는 지난해 경상이익의 4%에 달하는 400억원대랍니다. ^^)

희망에너지산타

GS칼텍스가 편성하는 기부금 대부분 어떤 곳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를 미리 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6~7월 사용부서/대상단체/사용목적/기부금액까지 명기한 차년도의 기부금 사용계획을 수립해 승인을 받고, 그해 12월에 최종 확정을 하는 프로세스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매년 정해진 기부금 사용계획에 의거하여 기부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중에 각종 단체와 개인들로부터 후원 요청이 답지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후원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희박합니다. 각 단체의 담당자들은 때로는 정중하게 요청을 하고, 때로는 떼를 쓰고, 아주 가끔이지만 때로는 협박성 요구도 합니다.

후원을 요청하는 아이템의 좋은 뜻과 구구절절한 사연들을 듣게 되면, ‘내 돈으로라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이미 사용처가 정해진 기부금이기에, 계획에 없는 기부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자로서 난감하고 미안하기 그지없답니다.

개중에는 “기부하면 기업이 내는 돈 전부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기업부담이 전혀 없는데, 왜 기부를 안 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회사의 기부금 담당자로서 법전도 찾아보고, 세무 전문가에게도 물어보면서 열심히 세법을 공부했습니다.

기업의 기부금 세금감면 얼마나 받나?

2011년 기준, 기업이 내는 기부금에 적용되는 세율은 총 26.4%입니다. 이는 법인세 22%와 법인세의 20% 수준인 농어촌특별세 4.4%를 합친 수치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10억원을 기부하면, 산술적으로 2억 6,40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기부금 한도라는 기준이 적용되어, 사람들이 헷갈리곤 합니다. 기업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영업외비용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무한정 기부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고,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부한도가 5억원인데 총 10억원을 기부하는 경우, 한도 내인 5억원에 대해서는 세율 26.4%에 해당하는 1억 3,200만원을 감면받고, 한도를 벗어나는 5억원에 대해서는 1억 3,200만원 만큼의 세금 감면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기부 한도를 지키는 것은 세테크상 매우 중요합니다.

* 법인/개인 한도 차등 취지 : 소액/다수 개인 위주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법인은 준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 2011년 변경 사항 : 특례기부금 제도 폐지 및 법인/개인 기부금 대상단체 통일

법인세법이 정하는 기업의 기부금 한도는 법정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의 50%, 지정기부금의 경우 소득 금액의 1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상이익에서 세무조정(이익 또는 비용의 포함/불포함 항목 조정) 금액을 뺀 것을 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법정 기부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재민 구호, 국립대학병원, 사립학교에 내는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기부금 전문 모금기관에 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정기부금이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장학단체, 문화예술단체, 의료법인, 학교, 종교법인 등이 해당합니다.

그런데, 소득세법에서는 법정기부금 한도를 100%, 지정기부금 한도를 30%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 기관은 위에서 언급한 기업과 동일하고, 종교기관만 10%로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의 기부 한도를 달리 가져가는 것은 소액/다수 개인 위주의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고, 법인에는 준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2010년까지는 특례기부금이 있었고, 기업과 개인의 법정/지정 기부금 대상 기관이 달랐습니다만, 세법 개정을 통해 2011년에 이를 통일시켰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세율(과표12백만원 이하 6%, 46백만원 이하 15%, 88백만원 이하 24%, 88백만원 초과 35%)과 주민세율(소득세의 10%)을 더한 요율만큼 세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만약, 기부금을 통해 과표가 아래 등급으로 내려갈 수 있다면 세금 감면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 하나! 기업이 기부금이 아닌, 광고선전비나 행사비 등으로 지출한 경우 한도가 있을까요? 답은 없습니다. 아이러니 하지만, 기부금은 세금을 감면받기가 더 까다롭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월을 통해 세금 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월 기간은 기업과 개인 모두 법정기부금은 1년, 지정기부금은 5년입니다.

위아자 나눔장터

자! 이제 기부금에 대해 잘 이해하게 되셨는지요? 아무래도 공익단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더 관심을 가질 사안입니다만, 기부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기부금에 대해 아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누가 물어보면 자신 있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GS칼텍스에서 기업 사회공헌활동 담당.
봉사와 기부가 주는 나눔의 참맛.
아직은 대한민국 0.1%만이 느끼는 이 맛을 전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사회공헌 활동에 99.9% 노력하는 딸기아빠